회계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여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복식부기 의무를 지닌다. 회계기간은 보통 1년으로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가 다수이고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따라 그 회계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거래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거래란 去(갈, 거))來(올, 내)이다. 주고받고 사고파는 것이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복식부기라 함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차변과 대변에 함께 작성하여 대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등 이런 계정들의 증감을 가져오는 이벤트를 나타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힌트를 하나 더 제공하자면, 거래의 말 뜻을 되새겨본다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다. 거래의 의미가 좀 더 와 닿기 쉽게 짧은 예제를 통해 알아보자.
' 나는 A모직의 대표이다. 우리 A모직은 생산공정을 거쳐 직접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을 가공시켜 기성복,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워 지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기에 이제는 B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원단 공급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B업체 대표와도 이야기도 마쳤고 계약서 작성도 마무리하였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보내야 하므로 김 팀장에게 한번 더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C상품이 만기 되어 예금 이자가 1천만 원이 들어왔다. 계좌 잔고에 1천만 원이 더 증가되어 든든하다. '
위의 짧은 예제에서 거래로 보이는 것은 몇건일까? 계약? 공급? 이자? 단순히 거래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겠지만 회계상의 거래, 복식부기의 의무를 갖는 거래는 단 한 가지, 바로 예금 이자 수익이다. 현금 1천만 원이 계좌 잔고에 더해졌고(실제) 그만큼 수익이 1천만 원 증가(의미) 한 것이다. 그러나 B업체와의 원단 공급 계약 체결은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군가는 거래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돈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계약금을 1천만 원 지급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회계상 거래인가? 복식부기 의무의 대상인가? 답변은 회계상 거래가 맞고 복식부기 의무의 대상도 맞다. 왜냐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1천만 원이 지출되었고(실제) 그 1천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의미) 한 것이 때문이다.
이렇듯 거래의 여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계정의 증감을 가져와야 하고 위의 은행예금 이자수익은 자산의 증가, 수익의 증가의 결과가 나타났고 계약금 지금은 자산의 감소, 비용의 증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양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우리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차변과 대변의 대차를 맞춰줌으로써 수익, 비용의 증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로는 오류의 검증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확성이 높아지는 결과물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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