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것을 大(큰, 대)損(손해를 보다, 손), 대손이라 한다. 대손은 대손상각비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직접 차감, 충당금 설정법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현재는 후자만 사용)
전자는 실제 대손이 발생한 회계 연도에 대손상각비 비용 인식 및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의 직접 차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변에 대손상각비 차변에 매출채권이 계상된다. 같은 회계연도에 발생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도 그리 문제가 되진 않을 테지만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매출(수익) 1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거래처의 끝없는 묵묵부답이 이어지고 전기의 미수는 당기의 미수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증명을 3차례나 보냈으나 번번이 반송되어 돌아온 우편물. 타 거래처를 통해 해당 거래처의 소식을 들어보니 도산이 되어 폐업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전기의 매출채권 100만 원은 수입으로 잡혀있지만 정산이 안되고 있는 이때에 법인세까지 더 낼 순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직접 차감법을 사용한다면 대손상각비 100만 / 외상매출금 100만이라는 분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비용의 대응은 기간 손익의 계산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후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충당금 설정법'에 의해 계산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충당금설정법은 당기 말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회수불능 채권을 추정하여 매출채권의 차감 형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동시에 이를 대손상각비라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실제 대손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상계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잔액에 비례하여 또는 연령을 분석하여 대손예상율을 추정하고 산출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자산의 차감 형식,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반하는 대손상각비는 비용의 성격이므로 판매관리비에 속한다. 미수금 등 생산, 제조, 매출과 상관이 없는 기타 채권과 관련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하며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된다.
대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이 100만원이고 대손율을 1%로 설정했다고 가정하자.
대손율이 1%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은 1만 원이다.
그러면 대손상각비 1만 / 대손충당금 1만으로 설정한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외상매출금 100만 (대손충당금 1만)으로 외상매출금은 총 99만이다.
전기의 외상매출금은 99만이고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럼 대손충당금 1만, 대손상각비 99만 / 외상매출금 100만 이런 분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설정해두었던 대손충당금을 없애고, 전기의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저 둘의 차액인 손실을 비용으로 메꾸는 것이다. 잡손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매출과 관련된 사항이고 잡손실 같은 경우에는 단수 처리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되는 계정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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