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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율 기존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3월 신용카드 30%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4~7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하고,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데 카드사용금액이 9백만원이면 소득공제 금액은 0원. 카드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이면 초과분인 5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월마다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순 없으나, 4~7월 기준액이 5백만원이라면 환산액은 4백만원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해야한다.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 이하일시 330만원 7천 초과 1억2천 이하 280만원 1억2천 ..
결산 과정 연말 연초에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결산이지 않을까. 결산이란 무엇인가. 決(결단할, 결)算(계산, 산) 계산을 끝낸다? 결산의 '결'과 결정 해결 판결 결렬의 '결'은 같은 한자를 쓰는데, 해당 단어들은 공통적으로 '끝났다'는 느낌을 준다. 한해의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수익, 비용까지 잡아주어 해당 연도를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며 수정 분개 사항도 좀 더 잘 와 닿을 것이다. 매달 수입과 지출, 매출과 매입을 잡아왔고 수입에 따른 수익 항목, 지출에 따른 비용항목도 계상했다. 이걸로 당해연도 회계처리는 끝인가? 아니다 아직 계상하지 않은 항목이 수두룩이다. 매출채권에 있어서 대손상각비를 잡아주고 미수금에 있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잡아주고 재고자산에 있어서는 재고..
이익의 산출과정 간단하게 생각하면 벌어들인 것에서 쓴 걸 빼면 이익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실제 벌어들인거+예정 수익에서 실제 쓴거+예정 비용을 빼고 계산한다. 1.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2. 매출총이익-판관비=영업이익 여기까지가 영업활동과 관련된 산출과정이고 3.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 4.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이라는 과정이 있음을 알면 된다. 1-1.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서비스 임대수입 등의 항목이 있고 매출액 포함 여부는 사업자 등록 상 업태,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 1-2. 매출원가에는 주된 영업활동이 완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제조업이라면 원재료, 제조부 인건비, 제조부 경비 등 제조와 관련된 5번대 비용들이 포함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