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포함된 건물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 減(덜, 감)價(값, 가)償(돌려주다, 상)却(물리칠, 각). 한자어로 접근하면 약간의 억지가 포함되나, 값이 떨어지는 걸 보상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자산은 취득한 순간부터 진부화가 시작된다. 아니 생산된 이후부터 줄곧 진부화가 계속되나 유의미하게 인식하는 것은 취득 후부터다. 5천 원짜리 연필깎이를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음의 그 5천 원짜리 연필깎이의 기능과 성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중고 거래를 원한다면 아마 2천 원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자산의 노후화, 진부화는 계속된다.
그렇다면 감가상각이 왜 필요한가? 처음에 5천원을 주고 연필깎이를 구입했다. 예금 잔고는 감소했지만 자산 항목이 증가했다. 5년 동안 열심히 사용하고 1천 원에 판매했다. 자산 항목은 사라졌고 예금 잔고는 1천 원이 증가했다. 5천 원짜리 연필깎이라 잘 와 닿지 않겠지만 5천 원이 아닌 5천만 원짜리 자산이었다면 어땠을까. 장부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하다가 5천만 원짜리를 1천만 원에 팔았다 하니 재무상태표에서는 5천만 원짜리 자산이 훅 줄어들고 손익계산서에선 처분손실이 4천만 원이나 생겨났고 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만약 기간비용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줬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매달 또는 연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반대 계정으로 자산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용된다. 매년 기간 비용이 고르게 인식되고 자산의 가치 감소 역시 고르게 보인다. 그러므로 당해연도 차기 연도 모두 적합한 비용 및 수익이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목에서처럼 임대가 포함된 건물 감가상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즘은 한 건물 내에서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 처리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놔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전체 면적을 나누어 부서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임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 및 산출하여 판관비든 제조경비로든 인식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관리부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내의 한 호를 사들였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업이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고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호'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식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