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충당금
제조업이라면 연말 결산시에 꼭 설정해줘야 하는 계정과목이 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지난 대손처리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느낌의 과목이다. 충당금이란 무엇인가? 充(채울, 충) 當 (마땅할, 당) 金(금, 금) 대충 미리 채워놓는다는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 충당금은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무 처리도 안 하고 매출도 이익도 잘 나오고 있다고 룰루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하면 이익, 실적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만이 초래가 된다. 5년 동안 비용이 0,0,0,0,100 인 것 보다 20,20,20,20,20인 편이 기업의 재무운영과 관련해서 최선의 방법.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연말 평가 시에 시가와 원가를 비교하여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설정한다.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진 경우는 어떤 때일까? 원재료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정상영업이나 생산과정에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후화되어 판매 가치가 사라진 경우, 관련 원가가 상승한 경우 등등 시가보다 못하다고 평가한다.
만약 3년전에 A원재료를 500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원래 B 제품에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B 제품 라인 공정이 멈추게 되었고 A원재료는 창고 자재로 저장되어있었다. 3년이 흐르고 C업체가 A원재료 재고를 물으며 판매가 가능하냐고 물어온다. 시세를 따져보니 100원에 판매된단다. 3년 전에 500원에 사 왔으나 지금은 100원에 판매된다니 어쩔 수 있나 100원에 팔아야지. 500원짜리 원재료가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통장엔 100원이 찍혔다. 3년이 지나긴 했지만 손실이 80%이다.
이 경우, 3년 전부터 연말에 평가충당금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처리됐을까? 충당금 설정은 내규에 따라 연령이든 거래처든 실적이든 관련 기준을 마련해 놓았을 테니 이번 예제에서는 쉽게 100원으로 설정해보겠다.
재고자산평가손실 100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원.
마찬가지로 500원짜리 원재료가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통장엔 100원이 찍혔다. 손실이 400원인가? 아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미리 100원을 설정해뒀고 이는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이므로 손실은 300원.
극단적인 예로 평가충당금을 100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연말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처음엔 100원으로 설정하였어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이 더 지나 진부화가 예상된다면 충당금을 추가로 더 설정해야 한다.
위의 내용과 반하여 시가가 회복되는 경우가 희박한 확률로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럴때는 비용을 환입시켜주면 된다.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 과목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