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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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05:31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율
기존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3월
신용카드 30%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4~7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하고,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데 카드사용금액이 9백만원이면 소득공제 금액은 0원. 카드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이면 초과분인 5백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월마다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순 없으나, 4~7월 기준액이 5백만원이라면 환산액은 4백만원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해야한다.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 이하일시 330만원
7천 초과 1억2천 이하 280만원
1억2천 초과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상향조정되었다.